-전국 지자체 유사 소송·갈등에 중요한 사례 될 듯
여주시청사 전경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 볼 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6월 ㈜A업체는 그 동안 여주시를 피고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1월, 1심에서는 원고인 ㈜A업체가 승소했다. 그렇지만, 지난 해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변경허 신청에 대한 여주시의 보완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여주시가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2심 판결을 두고 ㈜A업체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며 판결함으로써 여주시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승소는, 강천면민, 여주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과 갈등이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이 타 지자체에 중요한 사례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양주․동두천시, 전남 나주시․담양군․무안군 등에서 추진 중인 SRF발전소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공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소송에 적극 대처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SRF발전시설과 관련해 업체가 전주시에 제기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철거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에도 패소한 바 있다
김선민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