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련법 기준 충족… 수령 가능”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매월 120만 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는 지난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통과해 최근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총 120만 원 정도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안산시는 이후 심사를 진행했고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승인했다.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과 그의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점,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때문.
아울러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를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