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머리에 뇌출혈, 사망 가능성 컸다” 살인미수 혐의 유죄
옆집 소음에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옆집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옆집 남성의 머리 등을 향해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범행 후 도망친 김 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6개월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 측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리긴 했으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또,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까지 낀 점 역시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