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서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며 “건설, 제조, 택배 분야의 산재 사망 다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부동의 1위 국가로 지난 한 해 공식집계된 산재 사망자만 882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83%가 하청노동자이고, 전체 산재의 78%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천 4백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1인당 900여 곳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며 “작업 현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일선 공공기관이지만 현장을 관리·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여준 중앙정부의 처방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책으로 ‘질병관리청’ 승격이 있었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외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줄이자는 것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시대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