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사 규제 없이 은행·카드사처럼 사업 영위 가능해져…“기존 금융산업처럼 규제 적용해야”
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정의당은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폐기와 함께 논의를 통한 방향 재설정을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폐기 및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간편결제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자체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가 하는 신용카드업을 라이선스 없이도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배진교 의원은 이날 “소액‧후불결제, 계좌개설을 통한 선불지급 등을 비금융사가 기존 은행·카드사처럼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기존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아 그 자체로 특혜가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역시 “현재 비금융 전자금융업체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핀테크·빅테크 업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과 함께 일반금융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다룰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진술인으로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 업계·학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