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판결 파기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원장 박 씨의 특수감금 등 혐의 비상상고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희주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10분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비상상고란 이미 확정이 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제도다.
지난해 10월 열린 비상상고 재판에서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는 합법·합헌에 따른 것을 의미한 것인데 (내무부 훈령 410호는) 신체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이 현저히 위배된다. 피해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기한 없이 강제수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감금이 내부무 훈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본 것은 형법 제20조를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에는 “과거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비상상고 인용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30여 년 지나 비상상고를 통해 내무부 훈령 410호가 심판대에 올려졌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잘못된 무죄판결은 불이익 재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비상상고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사건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사회적, 시대적 아픔이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으로서도 신중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면 과거 무죄 판결은 파기된다. 다만 재심과 달리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는 않아 박 씨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손해배상 등의 근거로는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