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심사 과정서 제자들에게 식사·심사비 받아
전북대학교 전경. 사진=최희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가 25일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제자 논문의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의 통장을 확보하는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또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리 강의를 시키고 논문심사비 등을 명목으로 한 사람당 70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수가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북대 감사부서는 A 교수가 학위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비위 정황이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전북대 교수 10여 명은 최근 대학 본부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대학 규정에 근거해 총장의 즉각적인 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징계 의결 촉구서를 냈다.
이들은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가 A 교수에 대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점을 판정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징계 의결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총장의 즉각적인 징계 의결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A 교수가 학부와 대학원 강의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지도 등 수업과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계속 수업하고 있고, 만약 학기 중이라면 학부 수강생과 대학원 학생 등의 피해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대는 2019년 소속 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리고 이후 입시 자료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빠 과목은 죄다 A+’ 전북대 교수의 어긋난 자식 사랑)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