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공소사실 부인…“피해자를 포함한 신도들 증인으로 올려달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김영민)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 구마교회에서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인 피해자 1명에게 ‘음란죄 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앞에서 자위 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모친 등 다른 여성 신도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보는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일부 피해자들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하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교회에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생활을 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에 나가면 악에 물든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며 “사회뿐 아니라 부모조차 멀리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거스를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자신의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 17명의 증인신문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5명을 제외한 신도 12명은 현재 A 씨에게 그루밍된 상태로 이에 대한 증인채택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산구마교회사건 대책위 등 2개 단체가 A 씨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