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남은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아무개 씨가 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임준선 기자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3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조 씨에 보석보증금 3000만 원과 재판 관련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를 부산으로 제한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재구속됐다.
앞서 조 씨는 2016년~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으나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