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서류 진위 확인되면 판결 결과 따라 엄정 조치하게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며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민 씨는 지난 2020년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올해 1월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