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성명서…사실관계 왜곡·도시계획 무효화·무책임 등 ‘씻을 수 없는 죄’
(주)자광이 제시한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계획 조감도
[일요신문=전주]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가 2월 25일 활동을 마감하고 전주시에 전달한 최종 권고문에 대해 “전주시 도시계획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2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계속해 지적하였지만 권고문 또한 사실관계 왜곡과 전주시 도시계획의 무효화, 전문가로서 경계해야 할 무책임 등 절차 못지않게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환수 권고안 40%는 서부신시가지 평균 감보율 59.9%에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대한방직 상업용지에 적용했던 79.9% 감보율의 절반으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도시개발구역내 알박기, 먹튀, 특혜 권고안이라고 지적했다.
옛 대한방직부지가 포함됐던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토지 수용시 전주시가 적용했던 감보율은 주거지역 52.5%, 준주거지역 66.9%, 상업지역 75.6% 등으로 전체 사유지 평균 감보율이 59.9%였다.
특히 당시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상업용지 79.9%의 감보율을 적용했음에도 이번 공론화위는 환수율을 40%로 권고한 것에 명백한 알박기와 먹튀, 특혜를 합리화시켜 준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주시민회는 또 해당 부지가 어떠한 이유로 방치됐는지 고민하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143층 타워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개발회사만 두 번이나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것도 하자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도시계획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심 공원과 예비군대대 이전, 전주역 역세권개발 계획 등이 시민들의 저항으로 사유지를 수용해야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참여했던 위원들에게도 “지난 1년여 동안 활동하며 세금 2억원을 낭비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왜곡시키며 개발회사의 특혜위원회 역할에 충실했으면서도 시민 여론조사에 자신들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전문가로서 지탄받아야 할 무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전주시민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20여년 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의 비서로서 해당 사업의 핵심자로 누구보다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왜곡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기대어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두고두고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송하진 도지사를 향해 “전북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감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한다”며 “도시계획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특혜와 비리에 단호한 전북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