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프로포폴 상습 투약, “만성피로 스트레스 중독 참작”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수강, 추징금 6050만 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보컬트레이너 전 아무개 씨와 함께 프로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이듬해 4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그동안 수차례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시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방송인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면서 과거 프로포폴 혐의가 은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휘성은 또 지난해 3월과 4월 수면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공중화장실,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어서 휘성은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휘성 소속사 측은 당시 “휘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과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이 얽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휘성이 투약한 프로포폴은 흰색 액체 형태의 약제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수면마취제다. 형태가 우유를 연상시켜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분류했다. 일반적인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적인 중독성을 유발하지만 프로포폴은 중독까지 이르진 않는다. 다만 투약 후 ‘깊은 잠을 잔 듯한 느낌’으로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투약을 제한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