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목적 환자 알선” ‘까판’서 고발 계획 밝혀…법조계선 이례적이지만 벌금 가능성 높게 봐
황하나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병원 홍보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까판 계정 캡처
까판이 공개한 황 씨 관련 내용에는 황 씨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모습도 있었다. 황 씨는 “내가 진짜 (성형외과 수술) 3번 망하고 발품 팔아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았다. 친구들도 같은 병원이라 미안하지만 내 인생 다시 살게 해줘서 진짜 추천해주긴 할 거다. 다만 내가 성의표시는 받아서 맛있는 거라도 사먹을게요. 괜찮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톡에서도 황 씨는 “진짜 눈, 코 재수술 하실 분이죠?”라고 묻고 “진짜 돈 필요 없고 이거 다 후원할 거다. 좋은 일도 하고 좋은 것도 소개해주는 목적으로 상품권 같은 걸로 받고 알려드리겠다. 후원금은 인스타로 100% 공개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건데 당연하다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성의 표시 후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내가 바로 실장 초대해주겠다”면서 “할인까지 받아주고 날 시술한 원장에게 당신도 직접 해달라고 하겠다. 예뻐지면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까판 계정들에서는 황 씨가 소개, 알선, 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홍진현 변호사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위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보통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주체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거나 이들의 부탁을 받은 제3자인 경우가 많고, 제3자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위 규정이 적용돼 처벌된다. 그런데 공개된 메신저 내용을 보면 황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여 환자 측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는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2017도7134판결), 황 씨가 맞다면 이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황 씨가 만약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도 “과거 처벌받은 브로커들은 대부분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활동한 경우였다”면서 “환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