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한 법원에 항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배재·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종현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됐고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면서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 대해선 자사고 측 의견까지 수렴했기에 자사고 측이 기준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손 들어준 법원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전했다. 이 판결은 2019년 지정 취소된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속 △한대부속 등 서울 내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반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들은 지침에 따라 지정 취소됐지만 법원이 학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2018년 교육부와 11개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합격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 평가 기준을 2015~2019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평가 시작 약 4개월 전 각 학교에 알렸다.
결국 상당수 자사고가 새 커트라인에 미달한 60점대를 받고 2019년 지정 취소됐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기준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