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사전 입수해 투기 했다는 사실 입증돼야 환수, 안되면 현금보상 이뤄진다
17일 오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부동산 몰수와 지방의원 및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익 환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신도시 조성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를 저질렀다면 그 사실이 입증돼야 완전한 환수는 물론 징벌적 징수도 가능하다. 증거가 부족하면 완전 환수는 불가능하다.
우선 정부는 이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산 땅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농지 강제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농지 사용 내용을 증빙해내거나 농지 외 다른 땅을 구입했다면 다른 불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경우 현금보상만 하고 대토보상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현금보상에 토지주들이 적극적인 보상 협의에 나서도록 토지를 주는 당근책이다. 정부는 이 대토보상 대상에서 LH 직원들은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LH 역시 조만간 내부 규정을 바꿔 LH 직원은 아예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금보상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들의 불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금보상은 불가피하다. 감정가는 시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땅값이 상승했다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땅 투자액을 완전히 환수하려면 이들이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수사 등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형사처벌 하면서 재산상 이익도 완전히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처벌도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선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경우 그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돼 있다. 당정은 이들 법의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