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록 시 취득 일자·경위 기재…이해관계자 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야산. 사진=임준선 기자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LH 외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을 등록할 때는 재산 취득 일자,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 것이다.
이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소속돼 재산 등록이 의무인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업무 관련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