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면허취소 수준…경기북부경찰, 2명 모두 입건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41·남)와 B 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10분쯤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불암산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앉은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차량이 길게 밀려 있는 사이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차량 운전자가 112에 두 사람을 신고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운전석으로 바꿔치기 한 B 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넘어선 만취 상태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더 취한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를 운전해 왔으며, B 씨는 단속 현장 50m 이전 지점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112 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2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 주요 진출로 등 14곳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 이들을 포함해 14명을 적발했다.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자는 9명,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