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실 무근…치료 과정서 여직원 입회”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사진)이 복역 중인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은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또 “A 씨의 강제추행 등 행위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장 B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서원은 고소장에서 “A 씨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진료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의 말투도 지적했다. 진료 과정에서 A 씨가 최서원을 향해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반말로 지시를 했다는 것. 최서원은 “모든 재소자가 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최서원이 수 차례 허리통증을 호소해 여성 교도관 입회하에 의료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의료 처우에 고마움을 표시한 적은 있으나 의료과장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면담 과정에서 최서원이 의료과장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무부도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다.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관할 경찰서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