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등 결정 예정”
회생절차 개시를 앞둔 쌍용자동차가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쌍용자동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쌍용차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 7000만 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재평가 결과 6813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 27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881억 원(자본 잠식률 111.8%)에서 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이 1907억 원으로 늘어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