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행정처분·명의신탁토지 매각에 따른 손배소송, 4년만인 14일 결
양평 은혜재단(이사장 김종인)이 설립자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전경.
[일요신문=양평] 양평 은혜재단(이사장 김종인)이 설립자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8억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14일 진행됐다.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은혜재단은 지난 2017년 3월 30일 설립자 부부를 상대로 해당 횡령사건 피해액 6억 8,949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여주지원에 냈다. 이후 손해배상금이 변경되어 현재 총 8억 2,690만 원을 설립자 부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가 9일 오전 10시 307호 법정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심 재판에서 재단 측 변호사는 형사판결에 다른 피해액 2억 1,556만 원, 행정처분에 다른 피해액 3억 6,387만 원, 명의신탁토지 매각에 따른 배상액 2억 4,745만원 등 총 8억 2,69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립자 측 변호사는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법인을 위해 썼을 뿐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착복한 것이 아니다”면서, “또한 대표권에 대해 다투고 있는 중이어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횡령으로 판결됐다면 손해액으로 봐야 할 것이고, 횡령 금액 중 재단을 위해 쓴 부분이 있다면 제외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김종인 현 이사장,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
설립자 부부, 2014년과 2017년 구속과 집행유예 반복
한편, 은혜재단 설립자 부부는 지난 2014년 8월 입소 장애인 돈 횡령, 사기, 보조금 편취, 업무상 횡령 등 3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남편 A씨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부인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아 이사장직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됐다.
2017년에도 설립자 부부는 장애인 수당 등 4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남편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인 B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9년 1월에는 재단 간사였던 설립자 아들 C씨 역시 현 이사장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은혜재단은 이처럼 설립자 부부가 구속과집행유예를 반복하면서 위기를 맞았으나 설립자 부부가 맡고 있던 이사장과 시설장 등을 교체하면서 재단은 위기를 넘겼고, 최근 산하 3개 시설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과 국제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 14001 신청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인증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단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