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한 남편 안 씨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한 검찰 “안 씨는 장 씨 학대 행위 누구보다 잘 알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열렸던 지난 1월 13일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인이의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 남편인 안 씨 역시 정인이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숨진 정인 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