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0여 차례 투약…재판부 “자숙했다”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활동 30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추징금은 1심대로 4532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은 가벼워 보이고 실형 선고는 무거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이래 보석 허가 결정을 기다리며 자숙했고 치료가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채승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1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채승석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10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넘겨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기재토록 한 것.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프로포폴 관련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