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한국거래소까지 나섰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일요신문 DB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원숭이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불가리스 원유를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억제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장중 한 때 전일 종가(38만 원) 대비 29% 오른 48만 9000원 까지 급등했다. 일부 소매점 등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심포지엄이 열린 공간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을 고려할 때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이라고 봤다.
한국거래소 또한 지난 16일 남양유업 조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을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입게 된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남양과 남양의 자회사 제품 및 브랜드 명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진행 중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