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조 규모 주식대여 가능할 듯…최장 60일 차입기간 보장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대주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주가 급락 당시 금지됐던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풀린다. 사진=임준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대주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주가 급락 당시 금지됐던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풀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고,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시장을 개인에게도 더 개방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이 개인투자자에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대주 규모는 공매도 금지 전 205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공매도 투자 가능 규모가 117배 커진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인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 전 6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난다. 전산개발을 마친 17곳에선 5월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나머지 11곳은 연내 대주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경험에 따라 투자 한도가 달라진다. 공매도를 처음 접하는 1단계 투자자는 3000만 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거래 기간 2년을 넘는 2단계 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거래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보장받는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증권사가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60일 동안 버티면서 차익 실현 시점을 따져볼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장에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 만큼 상승장에선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매도 초보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각각 제공하는 사전교육 30분, 모의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위반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금융위 및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