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부여받고 10년 만에 또 다시 법정관리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난 한편,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연합뉴스
쌍용차는 15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폐지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결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13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관리인은 오는 29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다. 조사위원은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