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범위 확대하고 주택 과세구간 세분화…“국민 세부담 경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대상을 줄였다. 이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재산세법 개정안은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한다. 현행 ‘3억 원 초과’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로 추가해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