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 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리모델링 영업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이다. ‘보험 갈아타기’나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된다.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의 경우,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소실이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 증액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4000만 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1300만 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 할 것을 권했다.
또 보험료 부담으로 사망보험금이 6500만 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이 종신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토록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완료 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보험료와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거절 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의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