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화 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투기열풍 더 심해질 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암호화폐 광풍을 우려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은 위원장. 사진=일요신문DB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하는 것에 비유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법을 만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을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느냐. (거래대금) 17조 원에 대한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시장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