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도 운영위 통과…주식‧부동산 보유‧민간경력 공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공공기관의 임시직과 계약직 직원은 해당하지 않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이용 금지 대상은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넓혀졌다.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인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보다 명문화했다.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경우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경력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상임위 선임이 제한된다. 이는 내년 5월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