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XA 코인 상장한다고 속인 혐의로 지난해 고발 당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 아무개 씨(45)가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씨를 23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와 함께 고소된 BK그룹 김 아무개 회장(58)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BXA 발행사인 싱가폴 법인 BTHMB홀딩스를 이끌었으며, 이 씨는 BTHMB홀딩스의 최상위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와 김 회장은 이른바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을 홍보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았다.
이에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들을 지난해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씨 등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