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신안군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소 전경(제공 신안군)
이번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 지급은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진행됐지만, 실제 그 지역 주민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면서 문제로 지적됐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안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5일‘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제정 3년 만에 실제로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에 대한 첫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발 이익금을 받는 첫 대상은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도 현재 안좌도는 96MW, 자라도 24MW의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지난해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이후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 2,000만 원이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따라서 26~27일 양일간에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만 원~12만 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이번 배당금의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에 문○조, 문○우, 문○근, 박○관 4인 가구로 각각 204만 원으로 일 년에 총 816만 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높은 금액은 안좌도 읍동마을 이○열, 창마마을 정○배 10인 가구로 각각 1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안군은 이번 안좌면을 시작으로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 후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고,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되고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3,000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단 만 30세 이하는 전입즉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젊은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