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 부과
사진=남양주시
[일요신문] 남양주시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시행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지역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이·통장 회의 시 자료 배부, SNS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상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시민들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현재 남양주시에는 총 20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