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개인 상표등록 후 상호 분쟁…상표권자 군산시에 권리이전
‘월명’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월명산은 1899년 군산항 개항과 함께 명명된 것으로 확인된다. 월명공원 수시탑 전경(자료=군산시)
[일요신문=군산] ‘월명’은 군산시를 상징하는 명칭이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대한제국 시절인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월명산’에서 유래가 시작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군산지역에서 널리 사용돼 왔다.
군산시에는 지명은 물론 행정기관, 시설, 건물, 업소 등의 명칭에 ‘월명’이 들어간 곳이 수없이 많다. 군산시를 대표하는 월명산을 비롯 월명동, 월명체육관, 월명체육관, 월명아파트 등 공공시설을 비롯 각종 상호와 명칭에 ‘월명’이 들어간 곳이 즐비하다.
‘월명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은 1932년 10월 1일 신흥동 일부에서 분리됐던 ‘전정’을 해방 후 1946년 일본식 동명 변경에 의해 ‘월명동’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작년 10월 한 개인이 ‘월명’이라는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월명’ 상표권 분쟁이 일어 기존 사용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상표권자인 A씨는 군산 시내에 ‘월명’을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 중지와 함께 상표 사용료 지급 또는 상표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상표권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군산시가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소송 제기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표권자인 A씨가 상표권 권리이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치고 군산시민에게 ‘월명’ 상표권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군산시가 상표권 권리이전을 통해 ‘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 등 소상공인은 물론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군산시는 각종 식품류로 구성된 지정상품 4개류와 광고업 등 서비스업 2개류에서 추가로 ‘월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표권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군산시민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부여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다.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선(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얻음으로써 고유브랜드를 유지하고 유사 상호명, 상호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권리이전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 동안 ‘월명’ 상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