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성과급 논란으로 시작된 노사 합의 따른 조치
SK하이닉스가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361만 8878주를 장외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일요신문DB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자사주 361만 8878주를 장외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금액은 4885억 4853만 원으로, 5월 3일까지 처분한다. 대상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지난 4월 27일) 종가 기준이다.
자기주식 계좌에서 직원에게 교부되는 주식 361만 7678주를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고, 사외이사에게 부여하는 1200주를 사외이사 개인별 증권계좌에 이체하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3일 임직원 2만 8000여 명에게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내 인트라넷에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반도체 호황 속에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했지만 경쟁사에 비해 성과급 지급액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봉 반납을 선언하고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사과했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우리사주를 발행해 구성원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하는 등 합의를 했다.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안(의무보유 4년)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안(의무보유 1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 지난 4월 19~21일 결정했다. 회사는 할인가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또 PS(초과이익 분배금) 산정의 기준 지표를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