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무증상일 때만 면제…변이 유행 국가 입국자 제외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인당 2회, 얀센 백신은 1인당 1회 접종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만 사용 중이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이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도 해제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해외를 다녀오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과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기존과 같이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확진자 본인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 당국이 조사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인지 능동감시 대상자인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