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씨 변호인,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
11일 오후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의 2차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출산 당일 사진에서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서는 분리돼 있고,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 감소한 점, 숨진 여아와 석씨 친자 확률이 99.999%인 점, 석씨 혈액형이 B형 BO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석 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석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했다는지, 숨진 여야가 피고인 친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다”며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와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약취를 했다면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바꾼 장소가 신생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추단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출산전력에 비춰 2018년 3월 출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에는 석 씨 남편 김모 씨가 나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