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수액 상당하고 기간 짧지 않아…자수·자백 참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1억 9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공단 정보기획부, 정보운영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1억 9000여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보공단이 발주하는 ‘ERP(전사적자원관리) 고도화 사업’에 지원할 업체들을 평가하게 되자 B사 담당자에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라고 요구해 1억 7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사업을 수주한 C사 대표에게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라고 요구해 매달 내연녀에게 임금 명목으로 약 160만 원씩 16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입금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 기간도 짧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사업체가 건보공단의 사업을 수주해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과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점이나 같은 유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