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운반 차량 중앙선침범, 도로에 불법건축물, 경관녹지 훼손 등
A건설이 시공하는 창원 안골일반산업단지 앞 노상 덤프트럭의 불법행위 모습
[일요신문]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가운데 하나인 A건설이 부산신항에 창원 안골일반산업단지(안골산단)를 조성하면서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불법행위로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나 운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면적 23만6,978㎡(약 7만평)에 ㈜신항개발이 시행하고 A건설이 시공하는 ‘창원안골일반산업단지’은 물류수송 등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부산신항 및 배후단지 연계개발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개발된다.
소유자가 국가인 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해도 통행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보도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된다.
특히 경관녹지는 목적이 시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정성의 확보이기에 이 같은 설치 목적이 상실되면 안된다.
이러한 사회기반 시설을 자신의 돈벌이로 훼손하는 A건설은 무엇보다 준법 건설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안골산단은 공사장의 진·출입로는 안골동 1336번지로 녹지경관로 조성돼 있는 곳이며, 진입도로는 도로법상 지목변경이 안 된 곳이다.
이처럼 도로로 조성된 곳에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주·정차를 일삼아 통행하는 차량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도 위에다 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해 공사 관계자가 사용했다.
A건설이 불법을 일삼은 곳이 국유지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일단 도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안골산단의 공사 진입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이상 허가과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