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9억 원 “1심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사항 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분식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79억 원에 대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KAI 본관에 설치된 T-50 모형. 연합뉴스
18일 KAI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KAI는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동 의결 사항이 1심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당사는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적정 의견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KAI가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 중인 사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3월 17일 KAI에 대해 과징금 78억 8900만 원을 부과한 건이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KAI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의 선급금을 발생 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산정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다 계상한 혐의다.
그러나 KAI는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분식회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것을 근거로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분식회계를 비롯한 10여 건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