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3번째 1인 시위
![](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1/0520/1621501307878978.jpg)
오규석 기장군수의 1인 시위 모습.
[일요신문]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허가 반대를 위해 20일 오후 2시 40분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우천 속에서 펼쳐진 이날 1인 시위는 지난 4월 1일과 5월 7일에 이은 세 번째 시위다.
오규석 군수는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권은 우리 기장군의 권한이다. 기장군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허가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청구,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허가취소 소송 등을 즉각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조건부허가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경고했다.
오 군수는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역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된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과 함께 NC메디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외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내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기장군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기장군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증설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오규석 군수는 1인 시위에 앞서 20일 오전 9시 15분경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허가 반대 TF팀 회의를 주재했다.
TF팀은 기장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 기획청렴실(조직법무팀), 휴먼도시과(도시계획상임기획팀), 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 청소자원과(청소행정팀) 관련 국·과·팀장으로 구성돼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해 대응논리 개발과 법적대응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관주민들도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정관읍발전협의회에서는 정관 전역에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며 조만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항의 시위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마을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거리로 나서 직접 가두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기장군은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저지를 위해 청와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법절차를 무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허가 방침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강력한 결사반대의 뜻을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NC메디는 지난 2019년 4월 하루 소각용량을 기존 9.8톤에서 49.2톤으로 5배가량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허가 신청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다.
기장군에 따르면 NC메디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고,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 정도에 불과해 정관읍 주민들이 상시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