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시스 유증 참여 부당지원 혐의…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 원을 투자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SK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