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지 여직원 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돼…현 근무지에는 두 곳에나 설치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소재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고, 수사 결과 B 교사의 소행임이 확인됐다"며 "B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학교는 지난 4월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경찰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용산경찰서는 A 학교 교사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 씨는 A 학교 여직원 화장실 2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총 2대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초 A 학교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전임 근무지에서도 이 사건을 언론 보도로 접한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자 여자화장실에서 또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설치한 인물이 B 씨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