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나무 “일부 개신교인들의 몰지각한 행태 규탄”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신교 신자 10여 명에 대해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측은 "피고발인들의 성명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A 목사의 예수재단과 모 단체의 B 전도사 측 인물들이 피고발인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A 목사는 조계사 앞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회 예수 전도 축제를 열었다. 또 B 전도사 측 인물 C 씨는 전도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난 19일 조계사 앞 전도 일정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고발된 개신교인들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거행되는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불교는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평화나무 측은 "예배방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신교인의 몰지각한 행태를 개탄하며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