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문제로 상습 폭행에 감금 구타까지…극단적 선택 이르게 해
26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 아무개 씨(5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 2020년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상습 폭행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씨는 최 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에 약 12분 간 감금해 구타하며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최 씨로부터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 씨는 결국 같은 해 5월 10일 심 씨로부터 상습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그가 생전 근무했던 아파트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