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변호사로서 합법적 업무 수행, 구체적 내용은 비밀유지의무로 함구”…전관예우 논란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을 수임했느냐’는 지적에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판매·운영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변론하지 않고 선임계만 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오수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변론활동에 대해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즉답을 피하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해 2020년 2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착수한 라임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 신분으로 로펌에 취업해 8개월간 2억여 원의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무겁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생각해서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평균 2900여만 원을 변호 비용으로 수령한 데 대해서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많다”며 “다만 세전금액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등 1700만 원을 납부했고 내년에도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법무부 차관 등)을 비춰볼 때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고위공직자가 로펌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해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며 “요즘은 안 그렇다고(전관예우가 없다고) 보지 마시고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전관예우를 문화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