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반성문 제출했지만 원심 형량 유지
27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아무개 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고, 합리적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2020년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직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앞서 1심에서 정 씨는 피해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