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미인 ‘구매전용카드’ 아시나요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김 사장은 1년여 전 골판지 제조업을 창업했다. 그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공장 부지를 물색했고 의정부와 포천 사이에서 고민하다 서울에서 가까운 의정부에 공장을 세웠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 건물을 완공한 후 첫해 이익은 1억 원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원래 1100만 원 정도지만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감면 제도에 적용돼 약 5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공장이 있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 속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인세 1100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했다. 만약 김 사장이 서울에서 조금 멀더라도 포천에 공장을 세웠더라면 4년간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동일한 이익이 4년 동안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2000만 원(연간 500만 원×4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세법은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만 적용된다. 이러한 감면 시기의 제한은 대부분 연장되고 있으니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연장되는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감면이 되는 업종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다음 절의 관련 산업의 분류를 비교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세금감면의 정도는 커서 4년간 낼 세금의 50%를 감면해준다. 즉 창업 후 그 사업에서 처음으로 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 동안 이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하여 창업 후 5년이 되는 연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연도부터 그 후 3년간만 50% 감면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운영하는 이현금 씨는 현금 거래를 좋아한다. 따라서 약품을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할 때도 항상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나 어음거래는 전혀 하지 않는다. 물론 현금으로 거래하면 거래처 입장에선 좋아할 수 있으나, 절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즉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구입액의 0.3%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이현금 씨는 지난해에 구매한 약품 10억 원에 대하여 매년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신용카드사 3자 간 계약에 의해 거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신용 또는 직불카드다. 카드의 발급대상은 은행이 선정하는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며, 이용한도 또한 은행이 구매기업의 신용도와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결제기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30일 이내일 경우 0.3%, 60일 이내일 경우 0.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 도매-약국-주거래은행 간 3자 약정에 의해 가상의 카드를 발급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인정된다. 때문에 자신의 거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카드로 재발급 받는 것도 유용한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은 모든 도매-약국 거래 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충족요건은 크게 △업체-약국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의약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일 것 △세금계산서 기준 의약품 구입일로부터 카드 결제일이 60일 이내일 것 등이다. 공제 한도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도 초과된 금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