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대우건설, 횡포 법적대응 시사...민노총 “단체협상은 노동3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명목으로 대우건설 측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우 측이 단체협약서의 악성 조항을 거부하다가 올해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80일간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단체협약을 거부한 대우 측을 압박하기 위해 민노총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에 산재한 대우건설 모든 현장에 레미콘 및 장비운영을 5월 28일부로 중단시켜 사실상 실력행사에 나섰다.
2021년 4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노동조합이 개별사업자들로 구성되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법 제26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노조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제보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나, 민노총은 건설기계노조라는 유사 노동단체를 결성해 레미콘, 덤프트럭,지게차 등 개별사업자을 가입시켰다. 이는 2016년 이전부터 전국회의라는 정치집단이 모의한 계획으로 이들이 민노총에 파고들어 실행했다.
이 계획 첫 실행지는 울산으로 레미콘 운송사업자를 규합해 2020년도에 레미콘 사업자를 66일 만에 굴복시키는 성공을 맛본 후 부산,경남으로 확산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건설사의 최대 약점을 쥐고 건설사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담합 및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노동단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단체의 힘을 믿고 건설사을 압박하는 행위는 현 정부 체재에서는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단체의 이권사업 중 하나다. 협약을 빌미로 노조간부 이권개입, 근로자나 부정근로자(사업자)에게 조합비 요구, 사용자인 건설사에 상생기금 및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반강제적으로 금품을 거둘 수 있는 빌미가 된다.
대우건설이 민주노총 건설기계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반기를 든 이유는 명료하다. 민노총은 단체협약시 100% 민노총 장비를 사용할 것과 노조간부에게 사용장비 허락을 받고, 사용금액도 노조간부가 정해주는 대로 지급하고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아니면 즉시 퇴출해야 하는 악성 조항 때문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노총은 ‘현장이 올스톱 될 것이다’라며 건설사를 협박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으로는 단체협약이 노동단체에 종속당하는 족쇄와도 같기에 사용자로서 자주권을 지키려 몸부림 치지만 민노총은 고삐를 쥔 채 용납하지 않는다. 민노총은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이 현장과 더불어 전국 동일 건설사의 현장에 레미콘 운송차량 및 건설장비를 배차 중지하는방법으로 건설사를 길들이고 있다.
민노총의 입장도 만만치는 않다. 단체협약은 노조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근로를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응해야 하며 협약이 불발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아야 하지만 중재를 받을 의향이 민노총에는 없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단체협약은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단체협약을 하라는 법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우건설 측이 단체협약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 된다.
울산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 대우건설 관계자는 “민노총의 폭거에 굴하지 않겠다. 현재 형사 고발 등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피해액을 산출 중”이라며 “단체협약서를 협력사와 검토 후 사인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막가파식 협상이다.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민노총 건설기계노조에 법적으로 대항할 것이다. 현장에 레미콘배차플랜트를 설치해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집회에서 “울산지역 100곳이 민노총과 단체협약을 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를 압박해 협약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현장으로 인해 레미콘 및 장비가 5월 28일자로 운영 중단됐다. 타 현장을 볼모로 민노총 자신들 뜻대로 하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