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동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도박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장에는 A씨 등 5명 외에 3명이 더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했다.
경찰은 판돈이 10여만 원에 불과해 전과 여부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동군보건소도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동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