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해” 조만간 최종 결정 예정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지난 5월 17일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사내식당 일감 개방 등 시정 방안을 내놓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일 진행한 심의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심의를 조만간 합의 속개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